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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91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18』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9. 03:04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에 이르러 그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19. 03:40 경 인천 남동구 G, B102 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현금 9만 원, 신용카드 및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 배낭가방을 가지고 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74』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8. 01:18 경 인천 남구 도화동 361-18에 있는 세 명 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차량에 이르러 그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8. 01:20 경 인천 남구 K, 101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70만 원, 외국인등록증,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잠바 2개, 피해자 M 소유인 여권이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잠바 1개, 피해자 N 소유인 여권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피해자 O 소유의 핸드백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합계 99만 원 상당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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