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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0: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 F이 분실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해간 것으로 오인하고 이들을 추궁하였는데 부인하는 답변을 듣게 되자 “일어나 봐라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4cm, 칼날길이 10cm)의 칼날을 약 5cm 꺼내어 피해자의 뺨을 1회 그었다.

그 과정에서 칼날의 일부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다시 위 부러진 커터칼의 남은 칼날 약 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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