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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주택 2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7세)이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2~3일 만에 집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어디서 외박했느냐.”고 따지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수납장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과 가위를 꺼내어 들고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하고는 안 산다. 이 씨팔년아.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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