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남양주시 B주택 2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7세)이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2~3일 만에 집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어디서 외박했느냐.”고 따지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수납장에 들어있던 흉기인 식칼과 가위를 꺼내어 들고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하고는 안 산다. 이 씨팔년아.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