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오피스텔 1005호에 살면서, 위층에 있는 위 오피스텔 1105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25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9. 21. 08:00경 처 G이 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 위 G의 소재를 물어보기 위하여 위 D오피스텔 11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잠을 자자, 돈을 얼마 주면 잘 거냐. 우리 모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다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로부터 위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20경까지 피해자의 집 방에 누워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과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과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과 가위를 손에 든 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