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은 20,466...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대출 등 원고는 2016. 6. 21.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24,500,000원을 이율 18.5%, 지연손해금률 23.5~25.5%,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고, B이 원고에게 대출기간동안 그 대출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B은 2017. 5. 22.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2017. 8. 1. 기준으로 B이 원고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대출원리금 등 채무는 20,466,889원이다.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등 B은 2017. 5. 30.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2017. 3. 27. 근저당권자 및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84,8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2017. 4. 26. 근저당권자 및 채권자 D,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합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져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6. 5. D에게 20,300,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달
7. 현대캐피탈에게 159,669,982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