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B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소유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접수 제24025호로 2007. 12. 31.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12704호로 2007. 12. 28.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 채무자 원고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0. 3. 9. 위 2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톱텍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8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위 원고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권대리인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원고 A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 A이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취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와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이 제기한 부분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맞는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A은 2011. 8. 26. 피고가 작성한 '소외 E이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이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