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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23 2017가단24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316,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8. 10.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와 C는 D의 딸이다.

원고의 어머니인 D는 2007.경 피고와 재혼하였다가 2016.경 이혼하였다.

E주유소에 관한 매매 등 F은 2012. 4. 6. 자신의 소유인 전북 부안군 G 주유소 용지 99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E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주유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협동조합,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후 피고가 2012. 4. 19. I협동조합으로부터 E주유소를 담보로 46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F의 H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30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I협동조합으로부터 E주유소를 담보로 4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4. 17. E주유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6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2017. 7.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2017. 7. 25.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D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6. 1. J주식회사 전북지사(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E주유소를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7. 5. 31.까지 3년으로 정하여 J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K주유소에 관한 매매 L는 2002.경 자신의 소유인 보령시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K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자매이자 D의 딸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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