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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사다리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2: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효 원로 218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오 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39세) 운전의 E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가 그 앞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58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D, 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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