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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7.24 2018누10791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2행의 말미에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의 “을 제23, 26호증” 앞에 “갑 제19호증의 1, ”을 추가하고, 같은 쪽 8행의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인”을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이자 원고의 주소지인”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17행의 말미에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청문 절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D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필 때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제1, 2처분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11~15행의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서 정한 처분의무기간(2015. 1. 29. ~ 2016. 8. 1.)동안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장이나 정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 8. 무렵부터 이 사건 제1처분에서 정한 처분의무기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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