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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3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5. 06: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신림사거리방면에서 문성터널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06:40경 서울 관악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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