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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20고단11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GLE3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23. 22:34경 혈중알콜농도 약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GLE350 차량을 운전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2:34경 서울 서초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만취 상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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