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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1.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0. 10:2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진입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고 도로에 진입한 이후에도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의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스파크 1.0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10:28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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