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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7. 08:2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은천로입구교차로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8:20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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