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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6.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청계산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량 옆 차선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6:57경 서울 서초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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