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남양면 우주항공로에 있는 국도15호선 상행선 남양나들목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흥읍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106,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1차량이 #2차량 추돌한 #1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