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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59경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141번지 노루표 페인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진입하는 도로로 이어지는 갓길이 위치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80km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갓길로 보행 중인 피해자 C을 들이 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딪친 후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급성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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