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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노20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조울증, 양극성장애의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도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

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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