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95년경 망상장애 및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약 40여 회에 걸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입원치료 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점, ② 피고인은 2000년 정신장애 2급의 진단을 받은 점(수사기록 32쪽), ③ 피고인은 2006. 9. 1.부터 ‘망상, 들뜬 기분, 분열정동성 장애’ 등의 증상으로 의정부 G병원에 입원한 이후 수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1. 7. 22.부터 2012. 7. 18.까지도 의정부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수사기록 37쪽, 공판기록 83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점, ④ 원심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 조울증 등으로 인해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 대화 중 갑자기 화제가 바뀌고, 타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증세를 보였고, 사고장애,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 사고를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점(공판기록 37-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