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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2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피해망상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의 피해자 O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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