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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26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1: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뒤편 산책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푸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위 강아지를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위 강아지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 여, 42세 )에게 달려들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며 바닥에 오른손을 짚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수사 협조 의뢰 회신서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이 풀린 위 애완견이 혼자 뛰어 나가 당시 근처를 산책 중이 던 피해자와 그 일행( 피해자의 아들과 딸 )에게 달려든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은 위 애완견이 피해자 일행에게 달려들었을 당시 발생한 상황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애완견을 쫓아 피해자 일행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지만, 위와 같이 애완견의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애완견이 피해자 일행에게 달려든 바람에 피해자 일행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 이 사건 당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애완견이 피해자 일행 쪽으로 지나갔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 일행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해자 일행에게 달려든 애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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