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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합3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04: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44세, 여)이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7:1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중간 정산하여 달라고 하자, "신고하려면 신고해 봐, 너 같은 년은 토막 내서 죽여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있는 현금 8만원을 꺼내 빼앗은 후 그대로 가 술값 25만원의 지불을 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31. 12: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E(56세, 여)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으며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3일 동안 여기서 있겠다. 300만원을 주겠다. 밥을 시켜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가 같은 날 24:00경 업소 영업을 종료하여 업소의 문을 닫은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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