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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09 2014고단21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7. 16: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이 사람아 술 좀 그만 먹고 동네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는 충고를 듣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21. 18:5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피해자의 집 처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여버린다, 또 경찰을 불러봐라, 신고하려면 해라, 내가 경찰에 잡혀가게 되면 분명히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2. 05: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처마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와 그의 처 F에게 “씨발년놈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피해자 주거지 모습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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