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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8고단2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10. 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4. 1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창고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D(남, 44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E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4:25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재차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의류 3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9. 24.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의 지하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H(여, 73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10. 27. 15: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H가 택시를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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