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다시 들어가 2006년 및 2009년 주거침입죄로 각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1. 2013. 10. 2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폭행 등으로 신고하자 2013. 10. 8.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약속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22:00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피해자에게 ‘이 년아, 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콱 죽여 분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수회 걷어차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길이 약 37cm, 날 길이 약 26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자식도 가족도 없는 너 같은 년, 죽여 버려도 아무도 모른다, 너 죽이고 나도 교도소 가면 된다, 이 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곡괭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11.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 2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