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8. 체결된 증여계약을 49,697...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① 2013. 12. 9. 대출금 2,700만 원, 이자 연 13.9%, 대출기간 48개월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② 2014. 4. 3. 대출금 3,000만 원, 이자 연 13.9%,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대출금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C은 D의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의 재산 처분 등 C은 2009. 9.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2011. 10. 3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5. 8. 자신의 처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4. 5.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직후 피고 A는 2014. 6. 23. 자신의 모친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남대전농업협동조합 명의의, ① 2009. 9. 7.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후 2011. 5. 27. 채무자가 E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 ② 2011. 1. 12.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2011. 5. 27.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2014. 5. 2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C에서 피고 A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4.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남대전농업협동조합,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