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3 2015가단125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7. 6. 28.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사이에 평택시 D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율 : 연 6.9%, 최종상환일 : 인출일로부터 18개월로 되는 날’로 정하여 총액 3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는 2007. 6.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을 양수받고, 2007. 9.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C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인 평택시 F 답 104㎡ 및 G 답 456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2. 4.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에게 C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C과 사이에 ‘이율 : 연 9.5%, 만기 : 대출취급 후 20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여 31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4. 4. 신한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일체의 채권을 양수받고, '2011. 4. 4.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양도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310억 원의 대출채권을 갖고 있었다.

마. E의 채권자인 H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