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7. 6. 28.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사이에 평택시 D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이율 : 연 6.9%, 최종상환일 : 인출일로부터 18개월로 되는 날’로 정하여 총액 3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는 2007. 6. 28.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을 양수받고, 2007. 9. 20. E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C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인 평택시 F 답 104㎡ 및 G 답 456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2. 4.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에게 C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C과 사이에 ‘이율 : 연 9.5%, 만기 : 대출취급 후 20개월이 되는 날’로 정하여 31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1. 4. 4. 신한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일체의 채권을 양수받고, '2011. 4. 4.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양도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310억 원의 대출채권을 갖고 있었다.
마. E의 채권자인 H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