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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0008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10억 원, 대출기간 2013. 3. 26.부터 2014. 3. 26.일까지(그 후 2014. 9. 26.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1%, 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영업 담당 사내이사이던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 당시 B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1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2013. 10. 29.에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설정행위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B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2013. 1. 5.자 D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상 공사대금채권 2,956,8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 라.

그런데 B의 대표이사 E은 C의 대표이사 F과 공모하여 C이 시행자인 KT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바 없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실제 체결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C과 KT 사이의 물품(용역)표준계약서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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