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액 10억 원, 대출기간 2013. 3. 26.부터 2014. 3. 26.일까지(그 후 2014. 9. 26.로 연장되었다), 이율 연 11%, 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영업 담당 사내이사이던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 당시 B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1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2013. 10. 29.에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 설정행위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B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2013. 1. 5.자 D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상 공사대금채권 2,956,8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 라.
그런데 B의 대표이사 E은 C의 대표이사 F과 공모하여 C이 시행자인 KT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바 없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실제 체결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C과 KT 사이의 물품(용역)표준계약서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