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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10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5. 13.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230,000,000원을 이자 연 21.9%, 지연손해금 연 30%,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 28., 대출기간 만료일 전액 상환, 대출 실행일 익일부터 매일 이자 지급, 부금 납입 및 상계 특약의 조건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1. 1. 28. 대출기간 만료일에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추가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일부 상환 내지 추심이 이루어져 2018. 5.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여 채무는, 원금 없이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서만 329,146,348원이 남았다.

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로서 329,146,34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미래저축은행은 2008. 5. 1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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