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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3 2017가합402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상복구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2015. 8. 말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약 98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중장비로 훼손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자연석이 임의로 반출되고 나무들이 무단 벌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C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각자 피고들에 의해 반출된 자연석과 벌채된 나무들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수해방지조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부근에 배수로를 설치하였는데, 배수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배수로에서 나오는 물이 원고 소유의 토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원고의 시설물 등이 파손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C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재단을 상대로 각자 위 배수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682,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재단이 각 주소지에서 공원묘지와 납골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재단 소유의 광주시 E(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은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피고 재단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2015. 8.말 경부터 2015. 9. 10. 무렵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에 배수로 정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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