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D 도로 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 소유 양주시 D 도로 45㎡(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 E 대 545㎡(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별지 지적도 표시와 같이 맞닿아 있다.
피고는 2016. 9.경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피고 소유 배수로를 정비하고 그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수로 정비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수로정비공사에 따라 타설된 배수로 콘크리트바닥 중 일부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를 침범하여 설치되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ㄴ) 부분에 설치된 콘크리트바닥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에 비해 1m 정도 높은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2016. 8.경 양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석벽설치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바닥면을 기존보다 25cm가량 더 깊게 파는 바람에 석벽설치공사대금이 예정한 액수보다 증가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석벽설치공사대금 1,8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의 이 사건 배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