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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나305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 및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C에 대한 부동산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부동산인도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 및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각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 중 대여금 청구는 인용하고, 공사대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및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창호공사대금 400만 원 및 설계용역비 1,182,92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당심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 및 C에 대한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 내지 4항에 따라 취하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창호공사대금 400만 원 및 설계용역비 1,182,920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 ‘10,000,000원의 차용증을 받았는바,’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처분문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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