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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3가단80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753,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진주시는 주식회사 미주실내건축에게 C 보수보강공사를 공사대금 307,644,560원에 도급주었고, 주식회사 미주실내건축은 2013. 3. 19. 원고에게 C 보수보강공사 중 콘크리트 보수 및 내화력 보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6,282,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3. 3.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주기로 하되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원고가 공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노무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6.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50.2%이다. 라.

피고 A은 자신의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 명의로 원고에게 2013. 5. 1.자 30,000,0000원, 2013. 5. 31.자 6,941,000원의 세금계산서(모두 부가가치세 포함한 액수임)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5. 20. 30,000,000원, 2013. 6. 4. 6,941,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피고 A에게 E 내진성능 보강공사, F 내진보강공사의 비계공사를 도급준 적이 있었다.

위 공사 도중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 검사비 등 11,753,270원을 피고 A이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 A은 D 명의로 원고에게 2013. 7. 8.자 12,928,597원(=11,753,270원+11,753,27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2013. 7. 9. 피고 B의 계좌로 12,928,597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7, 12,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62,420,400원 손해배상 내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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