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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210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84,106,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① 우림건설이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3억 원 중 조합총회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135,000,000원, ② 설계용역비 대납금 169,050,000원, ③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금 111,596,815원, 합계 415,646,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① 입찰보증금 중 112,100,000원, 위 ② 설계용역비 대납금 169,050,000원, 위 ③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금 111,596,8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① 입찰보증금 중 103,460,000원과 위 ② 설계용역비 169,050,000원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① 입찰보증금 중 8,640,000원(= 112,100,000원 - 103,460,000원), ③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금 111,596,8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입찰보증금 중 8,640,000원(임대료 및 부가세 상당의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된 입찰보증금 3억 원 중 8,640,000원[= 2011. 5.부터 2012. 5.까지의 조합 사무실 임대료 8,580,000원(= 660,000원×13개월), 2011. 4.분 임대료 중 부가가치세 60,000원의 합계액]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9조 제3항은 '원고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제반 대여금, 이주비 등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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