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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8.13.선고 2015구합10636 판결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사건

2015구합10636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

김A _

광주 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동인 담당변호사 이지영, 최영헌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변론종결

2015. 7. 9 .

판결선고

2015. 8. 13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원장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 및 보조

금 25, 205, 040원의 반환 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광주 동구 동계천로 26에 있는 B어린이집 (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 이라 한다 ) 의 설치 · 운영자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C은 1996.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이다 .

나. 원고의 보조금 수령

원고는 C을 2014. 3. 1. 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행복2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2014.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고로부터 C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 등 합계 25, 205, 04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

다. 피고의 처분피고는 2015. 1. 14. 원고가 실제로는 원감의 직무를 수행하는 C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C을 2014. 3. 1. 부터 점검 당일인 2015. 1. 14. 까지 행복2반의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의 보조금 합계 25, 205, 040원을 지급받았다 ' 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처분 ( 이하 ' 이 사건 반환처분 ' 이라 한다 )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의 1년간 정지 처분 ( 이하 '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 ' 이라 하고, 이 사건 반환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을 각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1 ) 처분사유가 부존재함 이 사건 어린이집은 총 8개 반으로 구성되어 각 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보육이 실시되었는데, C은 행복2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2014. 3. 3. 경 8개 반 담임교사들과의 회의를 거쳐 8개 반 담임 중 행복2반의 담임인 C을 보육보조업무 전담 교사로 지정하여 C이 다른 반 담임교사들이 하여야 할 보육보조업무 ( 학부모들이 방문한 경우나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물품이 있는 경우 1층 사무실에서의 안내, 갑자기 다른 교사가 병가를 내거나 부재 시 그 반에 들어가 보육교육, 매월 학부모님께 보내는 어린이집 회보책자 편집, 사진첩 만들기 등 ) 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다른 반 담임교사들이 위 행복2반의 영유아의 보육을 돕기로 합의한 후, C은 위와 같은 보육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행복2반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활동도 일부 담당하였다 .

위와 같이 C은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에 종사하였고, 행복2반의 담임교사로서의 보육업무도 수행하였는바, C이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에 종사한 이상 원고는 C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원고는 보육교사 C을 허위로 등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2 )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음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약 17년을 근무하면서 모범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 분담은 교육의 효율성 ·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보육교사들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비를 지출한 점,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없이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1 )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 보육사업안내 ' 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은07 : 30부터 19 : 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 전임 ' 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이 2014.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C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① C에 대한 보조금 및 각종 수당 등은 C이 행복 2반의 담임으로서의 업무에 전담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었다. 그런데, C이 담당하여야 할 행복 2반의 어린이들은 행복 1반의 한현경 보육교사, 알찬 2반의 문지숙 보육교사 등 다른 반을 담당하는 보육 교사들이 담임교사로서 보육하였다 .

②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행복2반의 담임으로서의 업무를 전임한 것은 아니고, 다른 반의 담임교사들이나 각 반에서 수업할 때 원활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보육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 ' 1일 업무시간 8시간 중 30분에서 1시간은 회계 등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하였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③ 원고는 2015. 1. 14.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 2014. 3. 1. 부터 2015. 1. 14. 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C 보육교사를 행복 2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10개월 동안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 을 제2호증의 2 )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④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보육교사들은 ' C 선생님이 저희 보육교사들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업무를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C의 업무는 원장님의 업무대행이었다 ', ' 2014. 3. 13. 자로 작성된 업무분담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한 것은 원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 ( 을 제5호증 ) 를 연명으로 작성하였다. 위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보육업무를 분담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8시간 이상을 보육업무에 전임하였다고 믿기도 어렵다 .

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는지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1 )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운영자 등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의 지급기준 또한 위와 같은 운영기준 등의 하나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성이 높다 .

2 )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 별표10 ] 제2호 ( 라 ) 목 1 ) 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에 따라 차등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중 이 사건과 같이 보조금의 액수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위반횟수의 구분 없이 1년간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25, 205, 040원으로서 적지 않은 액수이고, 위 규정이 그 자체로 상위 법령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별다른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위 세부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

3 )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는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 설치 ·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 ' 을 이유로 행하여진 것이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앞서 시정명령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강회

판사 장우석

판사 류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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