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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구합7350
원장자격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B 소재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이고, D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한 충청북도 도비사업 지침 및 충주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하면 피고가 그 신청을 검토한 후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출산 등으로 인해 1개월 이상 휴가 또는 휴직을 한 보육교사는 이 사건 각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다. D는 2018. 2. 25.부터 2019. 5. 24.까지 출산 전 휴직 및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휴직기간 중인 2018. 3.부터 2019. 4.까지 사이에 매월 피고에게 D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장기근속수당 합계 42만 원(월 3만 원), 처우개선비 합계 84만 원(월 6만 원), 복리후생비 합계 120만 원(2018. 3.부터 2019. 2.까지 월 10만 원) 등 총 246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휴직 중인 보육교사 D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246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보조금 246만 원 반환명령을,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4 및 [별표 1의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및 [별표 9]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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