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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구합22830
어린이집운영정지등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3. 30. 원고가 원장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B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2018. 4. 5.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8. 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① 2017. 3.부터 2018. 2.까지 꽃잎반(만 1세) 담임교사(보육교사)인 C가 7시간(10:00~17:00)만 근무하였음에도 8시간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1,32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640,000원을 부당 수령한 점, ② 2017. 9.부터 2018. 2.까지 꽃잎5반(만 0, 1세 혼합반) 담임교사로 등록된 원고가 꽃잎5반의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C가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중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꽃잎5반 3명과 꽃잎반 4명을 보육함으로써 꽃잎5반 기본보육료 5,070,000원, 꽃잎반 기본보육료 5,148,000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450,000원을 부당 수령한 점, ③ 2018. 3. 꽃잎1반(만 1세) 담임교사인 D가 4시간 30분(10:00~14:30)만 근무하였음에도 8시간 근무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11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0,000원을 부당 수령한 점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2018. 8. 1.~2019. 7. 31.), 원장자격정지 1년(2018. 8. 1.~2019. 7. 31.) 및 보조금 반환(14,958,000원)처분과 형사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서(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보조금 부정수급 이외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시간 위반,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유용 등의 내용도 적발되었고 시정명령, 개선명령이 내려졌으나 그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않으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

다.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위 나.

의 ②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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