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1. 2. 파주시 D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을 9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14. 6. 10.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굿플러스’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2015. 12. 22. 굿플러스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 채권으로서 모두 유동화자산에 해당한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양도사실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자산보유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유동화자산을 굿플러스에 양도하면서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다.
피고는 굿플러스를 채무자로 하여 2015. 12. 22. 위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고, 파주시 D 토지 등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에서 근저당권부질권자로 배당을 받게 되면서 2017. 1. 12. 피고의 배당액을 2,483,456,702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유동화자산을 굿플러스에 양도하면서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원고와 선정자 C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상, 위 질권 설정에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굿플러스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권설정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위 질권 설정을 들어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한편 원고와 선정자 C은 2016. 2. 25. 굿플러스를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굿플러스가 이 사건 경매의 매각대금 중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