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피고들의 아버지인 C에게 2012. 5. 25. 및 2015. 9. 23. 가계일반자금을 대출하였고, 2016. 12. 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
)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12. 28. 연합자산관리 및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6. 12. 29.과 2017. 1. 4. C에게 위 2016. 12. 6.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6. 12. 28.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C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출금 채권(2016. 9. 30.기준)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대출일자 대출원금잔액(원) 연체이자율(%) 미수이자잔액(원) 2012. 5. 25. 280,000,000 11.00 5,064,000 2015. 9. 23. 500,000,000 10.07 4,436,375 3)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9. 23.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원고는 2016. 12. 13.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을 함으로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