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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4가합5523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1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12. 각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시앤케이전자 주식회사(이하 ‘시엔케이전자’라 한다), 채권최고액: 9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제10, 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2. 각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무자: 시앤케이전자, 채권최고액: 9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19. 그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3. 4. 22.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고, 현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은행의 시앤케이전자에 대한 채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96억 원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록을 하고, 시엔케이전자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피고 A(상호: E)은 2013. 7. 10. 시앤케이전자에 대한 1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② 피고 B은 2013. 9. 25. F 별지 제1~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2011. 4. 6. 별지 제1, 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G에게, 별지 제3, 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앤케이전자에 이전하였다.

에 대한 72,838,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③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3. 9. 25. F에 대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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