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나206157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C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3. 3. 20. 접수 제18376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12. 3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5. 3.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