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4 내지 37, 50 내지 58, 6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제34 내지 37, 50 내지 58, 62, 63, 65, 66, 70, 71, 72, 74 내지 77, 79, 80, 82, 84 내지 91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장물로서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기재 피해자란 ‘AF’를 ‘AB’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