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4가단22454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도면 표시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C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와 인접한 D 임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말 이전에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5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토지 ‘ㄴ’부분 408㎡와 41, 42, 43, 44, 90, 89, 51, 88, 87, 86, 85, 84, 83, 82, 81, 80, 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토지 ‘ㄷ’부분 543㎡를 도로개설 내지 건물 건축을 위하여 절개하여 위 부분들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6.말 이전에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2도면 표시 7, 8,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에 판넬 구조의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소유의 공주시 E 중 ‘ㄴ’부분과 ‘ㄷ’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토지 상에 위 판넬 구조 건물 지어 원고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ㄴ’부분 408㎡와 위 ‘ㄷ’부분 543㎡에 대한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는 월 50,200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2. 24.까지의 임료는 월 50,8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ㄴ’부분과 ‘ㄷ’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1,164,800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부터 2016. 5. 31.까지의 월임료)과 2016. 6. 1.부터 위 ‘ㄴ’부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