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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1260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2. 23. 경기 가평군 B 전 321㎡와 C 전 4,942㎡(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내지 38, 6, 7, 39 내지 50, 20, 21, 22, 83, 82, 27,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54㎡와 별지 도면 표시 50, 49, 48, 47,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는 각 수로로(총합 267㎡, 별지 도면 중 빗금친 부분), 별지 도면 표시 27, 82, 83, 22, 23, 81, 80, 25, 26,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62㎡, 별지 도면 표시 20, 50, 51,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142㎡, 별지 도면 표시 50, 47, 58, 51,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 별지 도면 표시 47, 46, 45, 44, 70 내지 79, 8 내지 11, 69, 68, 67, 13, 14, 66, 65, 64, 63, 62, 61, 60, 59, 58,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488㎡(총합 724㎡) 부분은 포장도로로 각 사용되고 있고(이하 위 수로 및 포장도로 부분을 ‘이 사건 용수로 부지’라 한다), 그 관리주체는 피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회신결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수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수로 부지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용수로 부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일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존재하던 용수로의 일부로 사용되던 부분인데 잦은 홍수를 겪던 주민들의 숙원에 따라 포장공사를 실시한 것이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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