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관리이사,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G 소속 수영장 강사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0. 11:00경 대구 북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47세)이 운영하는 매장 앞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매장 앞 구역표시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 A은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 여기서 장사 하나 못하나 두고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옷을 걸어놓은 행어 및 진열대 약 20여 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위를 둘러싸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하여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던 손님들은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I이지, 니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