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25 2019고단3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23:30경 경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주취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거 왜 왔는데, 이 개새끼들아, 내 차 내가 부시는데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고, 이 개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그 곳 아파트 관리실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너거들 배때기 다 쑤셔뿐다. 오늘 내 죽고 니 죽자,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하며 경위 E, 순경 F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약 3회 가량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1995년 이후에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이 가해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