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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강동역 부근의 상호불상 빵집에서, 피해자 C에게 “교보생명에 금융플래너라는 상품이 있는데, 1,000만 원을 입금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6개월이 지나면 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원금 보장이 되고 이율이 확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금융 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교보생명 연신내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교보생명 저축보험 상품에 일시납으로 돈을 넣으면 만기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보생명 보험 상품이 아닌 해외 부동산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안전한 보험상품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확실히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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