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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9459
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 12:50 경 인천 남구 E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51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 세 )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은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은 다음 다리로 목을 눌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몸을 다리로 감 싸 안는 등의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이 들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은 갑자기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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