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408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1. 10. 21:4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정비소 앞에서 피해자 E(25 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어린 딸을 향해 타이어를 던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감 싸 흔드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