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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8 2016고정424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5. 20:10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35에 있는 만덕 성당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0 세) 이 운전하는 D 카 렌스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조르며 무릎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무릎과 얼굴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28 세 )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블랙 박스 영상( 순 번 14)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상 피고인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상 피고인 B 는 차량 운행 중의 끼어들기 시 비로 운행과정에서 상호 위협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A이 먼저 그의 차량을 갓길로 세운 후 위 차량에서 내려 뒤따라 세운 상 피고인 B의 차량으로 다가가 몸싸움이 시작된 점,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먼저 상 피고인 B의 목을 감 싸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둘이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몸싸움이 계속되면서 서로에게 판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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