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 E은 피고인들 및 F과 서울 용산구 G 건물 101호의 점유 및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서로 대치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9. 20:30 경 위 G 건물 101호 앞에서, 101호 점유 및 출입 문제들 둘러싸고 대치하던 중 D( 남, 48세) 가 피고인의 허리를 두 팔로 감 싸 안아 끌어당기고,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를 수차례 밀치고, 그의 목을 팔로 감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건물 101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머리로 피해자 D의 사타구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현장사진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위 G 건물 101호 출입 및 점유를 둘러싸고 D 등과 대치과정에서 이미 F이 바닥에 넘어지기 전에 서로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가 피고인 A의 허리를 잡아 끌어안으며 101호에 들어 하지 못하게 하거나, 손을 할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자,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여 D의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시작하고, F은 그 직후에 A을 도우려 다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가 넘어진 F을 발로 누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D의 목을 팔로 감 싸 조르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③ 그 밖에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발생 전ㆍ후의 제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은 D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F을 보호하거나 그 공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D를 밀치거나 목을 팔로 감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